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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조회] 방식 단순하게 알아봅시다
[음주운전]은 엄기한 불법이지만 가까운 [거리]라 잠깐이라고, 조금만 마셔서 멀쩡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 많은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십니다. 그러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답니다. 벌금을 납부하게 된 분들께 [음주운전 벌금조회] 하는 방식을 해명드리려고 하군요.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털SITE에서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해 SITE에 <접속>해줄께요.
SITE에 <접속>해 main 화면을 봐주시면 <서비스> 바로가기 매뉴 중 ‘벌과금납부 조회’가 있구요.
이를 CLICK하시면 [음주운전 벌금조회]가 가능하군요.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소요하군요.
벌금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분납 또는 납부연기 신청이 가능하군요.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요면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구요.
또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는 진행봉사로 대체할 수 있구요. 이 역시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군요.
[음주운전] 벌금 납부는 은행에서 지로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군요. 글 참고 하셔서 [음주운전 벌금조회] 하시고 납부 하시길 바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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