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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하는방법 안내, 초간편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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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서]는 어디에쓰일까요? [인감 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교환에 적용되는 문서를 뜻하게되는데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교환도 [인감 증명서]가 반드시 적용되고는 해요, 요렇게 중요한 교환에 적용이되다보니 요즈음함께 왠만하면 [인터넷]으로 문서발급이 가능그리하지만,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하다고 하게되는데요. 반드시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본인체크 절차를 꼭 거치기 위해서이죠. [인감 증명서] 대리발급 알아 보도록 할께요.


도저히 시간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다행히도 대리인을 통해서 발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있지요고 하면, 6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본인체크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인감 증명서]인만큼 저가 아래에 표시해드린 문서들은 반드시 소요해요.
1)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2) 위임자의 신분증
3) 피위임자의 신분증
예를들어 석명드리자면, 본인이 부인의 [인감 증명서] 대리발급 받고 싶은 경우라면,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 부인의 신분증과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지요  참고로 신분증은 자동차drive면허증, 주민 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체하실 수 있네요
그리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리발급을 받으실분이 미성년자 혹시나은 금지치산자인 경우, 재외국민, 체류자인 경우에는 소요한 문서가 조금씩 모두 다르니 정상에 알맞게 문서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겠군요
위에 사진을 참고해봐본다면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가능한 문서들랍니다  [인감 증명서] 대리발급 가능그리하지만 문서를 이것저것 챙길 것이 참 많아서 추산보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모쪼록 오늘 포스팅 도움 많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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